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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병역판정 신체검사 기준은 고도비만 저체중 난시 평발도 현역병 판정

2023년 12월 15일 국방부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인구감소에 따른 병역자원 부족이 원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도비만, 저체중, 난시, 평발도 현역병 판정이 난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4년 1월 22일까지다.

2023년 12월 새로운 병역판정 신체검사 기준

고도비만이어서 맞는 군복이 없던 입소자가 병역검사 판정 오류로 현역으로 입대해 군복무를 잘 해낸 사례가 발생했다. 새로운 신체검사 기준은 병역자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4년 1월 2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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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비만 저체중 평발 난시도 현역

새로운 병역판정 신체검사 기준에 의하면 살을 찌우거나 극한으로 빼도 병역을 회피할 수 없다. 체중과다와 체중 미달로 현역 입대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이 축소된다.

현역 판정 기준인 체질량 계수(BMI )의 하한을 현행 16에서 15로 낮추고, 상한을 35에서 40으로 올린다. 한국에서 통상 BMI는 18.4 ~24.9가 정상이고 25 ~29.9는 과체중, 30 ~34.9는 비만, 35~ 39.9는 고도비만, 40 이상이면 초고도 비만으로 분류된다.

즉, 고도 비만이라도 현역으로 입대해야 한다. 개정법안이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지금까지 신체검사 4급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던 고도비만자들이 4급이 아니라 3급 현역판정을 받게 된다. 18.4 ~ 16 도 이하의 저체중자도 현역 3급에 해당된다.

국방부 대변인 전하규는 정례브리핑에서 과체중 고도비만, 저체중 인원이 군 복무 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을 확인했고 병역자원이 부족한 현실이라 BMI기준 적용을 완화해도 정상적인 병역 의무 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무조건 4급으로 판정받던 평발 규정도 엄격해진다. 평발이라도 현역 입대자가 발생한다. 왜냐하면 현행 ‘체중부하 단순방사선 측면사진상 거골-제1골 각도 16도 이상’에서 ’30도 이상’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4급을 받던 난시 기준도 조정되어 근시 원시와 유사하게 굴절률 차이 6.00D 이상으로 상향조정된다.

십대인자 손상과 뇌전증의 경우

십자인대 손상은 인대 재건술을 2회이상 시행한 경우에만 5급 전시근로역으로 판정한다. 뇌전증 등의 고의적인 병역 면탈 우려가 있는 질환에 대한 검증도 대폭 강화한다.

정신질환 심리취약자의 경우

새로운 병역판정 신체검사 기주은 군에 충분히 입대할 수 있는 신체 건강한 사람과 달리 정신질환자와 심리취약자 등은 현역과 보충역 모두에 부적합해서 입영과 입소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군 관계자는 군대에서 지휘와 관리 부담을 일으키는 우울,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 기준 역시 대폭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병역판정검사 등급

병역판정검사에서 1급~ 3급은 현역병 입영 대상이다. 4급은 사회복부요원으로 일한다. 5급은 전시 근로역, 6급은 병역 면제, 7급은 재검사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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