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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 흉기 소지 스토킹은 벌금없이 징역만 최대 5년 선고하기로 잠정 결정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흉기 스토킹 범죄의 중범죄로 이어질 심각성과 사회적 관심도와 인식을 고려해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 ~ 5년을 권고하고 가중 사유가 있으면 벌금형은 권고하지 않기로 잠정 결정했다. 확정은 2024년 3월 ~ 4월에 한다.

스토킹 범죄 양형 기준안

2023년 11월 10일 제128차 전체회의에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일반 스토킹 범죄에 대해 기본 징역 6개월 ~ 1년 또는 벌금 500만원 ~ 2천만원을 권고하기로 했다.

이때 형량이 감경되면 징역 8개월 미만 또는 벌금 100만원 ~ 1천만원을 권고하며, 가중되면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을 권고하되 벌금형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흉기 등을 소지한 스토킹 범죄는 기본이 징역 8개월 ~ 1년 6개월이고, 가중되면 징역 1년 ~ 3년 6개월을 권고하되 벌금형은 권고하지 않는다. 감경시엔 징역 1 ~ 10개월 또는 벌금 300만원~ 2천만원을 제안했다.

특별히 가중할 사유가 감경할 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일반 스토킹 범죄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 흉기 스토킹 범죄는 징역 5년까지 권고한다.

양형 범위 정한 이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이렇게 양형 범위를 정한 이유는 흉기 휴대 스토킹 범죄는 중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특수성 내지 위험성,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와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확정 시기

이번 권고 형량 범위안은 잠정적이다. 2024년 3월 ~ 4월에 최종 양형기준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확정도기 전까지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참조 여성신문)

현행 스토킹 처벌 법률

스토킹은 영어 동사 stalk 몰래 다가가다 은밀히 추적하다에서 파생되어 명사화된 용어다. 스토킹은 과잉접근행위라고도 한다. 스토킹은 상대방이 불쾌감, 불안과 위협을 느끼게 한다.

스토킹. nocutnews.co.kr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 2023년 7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률에 따라 스토킹을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률은 예방조치, 긴급조치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래서 스토킹이 의심되거나 진행되면 당사자가 즉시 경찰에 신고할 수 있고 고소할 수 있다.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가해자가 주거침입, 공갈, 협박을 실제로 행하고 물리적인 피해가 발생해야만 후속 조치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할 수 있었다.

스토킹 신고처

스토킹이 의심되면 경찰에 신고한다. 스토킹 피해만을도 여성긴급상담전화 1336, 성폭력 가정폭력 상당소와 비해자 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이주여성 상담소와 보호시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스토킹 피해자가 남성일 때는 남성의 전화 가정폭력상담소에 연락하면 상담 후 입소안내를 받을 수 있다. http://www.manhotline.or.kr 서울지역 남성의 전화 02-2652-0456, 가정폭력상담 02-2653-1366, 이혼심리상담 02-2652-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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