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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

미국 대법원 대학입시 적극적 차별시정조처 Affirmative Action 위헌 판결은 10년 효력

2023년 6월 미국 연방 대법원이 대학입시에서 적극적 차별시정조처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학생은 인종이 아닌 개인으로서 경험해 근거해 평가돼야 한다. 그에 따라 개인의 정체성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도전과 교훈, 기술이아니라 피부색 이라는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

1. 미국입시 적극적 차별시정조처 위헌 대법원 판결

2023년 6월 29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대학 입시에서 소수인종을 배려하는 ‘적극적 차별시정조처(Affirmative Action)’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현재 미 대법원의 대법관은 보수성향이 6명이고 진보성향이 3명이다. 이중 3명이 트럼프 재임기간에 임명되었고 바이든은 1명 임명했다.

https://www.supremecourt.gov/opinions/22pdf/20-1199_hgdj.pdf

대법원의 다수의견 판결문은 다음과 같다.

학생은 인종이 아닌 개인으로서 경험해 근거해 평가돼야 한다. 많은 대학이 너무 오랫동안 그 반대로 행해왔다. 그에 따라 개인의 정체성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도전과 교훈, 기술이아니라 피부색 이라는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

이번 대법원 결정은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 단체가 ‘ 소수인종 우대 입학제도 때문에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가 역차별 받고 있다고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와 하버드대학교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다.

이 단체는 미국 사회 주류인 백인학생과 성적이 좋은 아시아계 학생들이 주도하고 있다.

2. 소수인종 우대정책

40년 넘게 시행된 소수인종 우대정책은 애당초 흑인종을 위한 것이었다. 미국에서 대학입시나 공무원채용, 정부의 공사수주계약 등에서 소수계층 특히 흑인종이 먼저 혜택을 받도록 하는 조치이다.

오늘날 소수계층에는 흑인뿐아니라 히스패닉, 다른 소수인종, 소수민족, 여성도 포함된다. 소수인종 배려는 백인 위주 사회에서 차별에 대한 보완책으로 시행되었다. 취지는 소수인종이 고등 교육기회를 얻고 정치사회적 참여를 높이기 위함이다.

3.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과 하버드대 반응

이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즉각 대법원 결정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바이든은 대학이 인종적으로 다양할 때 더 강해진다고 믿고 이번 대법원 결정이 최종적인 것이 되게 그대로 놔둘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교육부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학의 동문 자녀 우대 제도가 더 큰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하버드대학은 유력인사, 동문과 고액기부자의 자녀 입학을 우대하는 정책을 실시해왔다.

이에 하버드 대학은 대법원 판결에 대한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법원 결정을 따르겠다면서도 진보와 변화를 가져오는 교육, 학습, 연구, 창의성에는 토론과 이견이 필요하므로 다양성과 차이는 학문적 우수성에 필수적이라고 표명했다.

4. 미국 연방 대법원 판결 효력은 10년

미국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효력이 10년 동안이다. 10년 지나면 헌법 소원을 통해 또 다시 바꿀 수 있다. 미국 대법원 판결은 대법원장이 포함된 9명 대법관의 전원일치로 이뤄진다.

미국 연방 대법원

미국 대법원은 워싱턴에 대법원 청사가 따로 있다. 대법관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임기는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하지 않는한 제한이 없는 종신제이다. 헌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다.

그래서 대법관 임명은 대통령의 운이다. 대법관들이 각각 임명되는 시기와 대통령 취임날이 다르다. 현재 미국 대법원의 대법관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동의한 구성원들이 아니다. 대법원은 보수와 진보의 각축장이다.

대법원의 판결은 전원합의제이다. 대법관 4명이 찬성해야 상고가 허가된다. 대법원 재판은 1년에 80건 ~100건 정도이고 사회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건들이다.

연방 대법원 건물에서는 전자기기 사용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대법원의 판결은 아무리 역사적인 사항이이라도 매스컴에 중계하지 않는다. 연방 대법원의 변론은 변론 자격을 허가받은 변호사들만 할 수 있다. 이들은 당대 최고의 변호사이다.

(참조 한겨레 21,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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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 단체가 ‘ 소수인종 우대 입학제도 때문에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가 역차별 받고 있다고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와 하버드대학교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에 2023년 6월 미국 대학 입시에서 적극적 차별시정조처가 위헌이라고 연방 대법원이 판결했다. “학생은 인종이 아닌 개인으로서 경험해 근거해 평가돼야 한다. 그에 따라 개인의 정체성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도전과 교훈, 기술이아니라 피부색 이라는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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