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층간 소음저감 매트를 설치할 경우에 이자비용을 위해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도를 2022년 8월 4일 이후 신규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주택사업부터 적용하고 층간소음을 애당초 줄이는 방안으로 라멘구조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1. 층간소음 저감 매트 이자 비용 지원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의 집 구조와 관련된다. 집 구조에 따라 소음 정도가 확 달라진다. 집을 짓기 전에 이미 설계 과정에서 집 구조는 결정된다.
2022년 8월 18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서울 중랑구 우이동 한 임대주택 층간소음 관련 간담회를 열고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방안’ 방안을 발표했다.
층간 소음저감 매트를 설치시 저소득층에는 무이자로, 중산층도 어린이가 있는 가정은 1%대의 낮은 이자를 지원한다. 이리하여 매트 설치시 최대 300만원까지 이자를 지원한다.
즉, 이미 지어진 주택에 사는 사람이 소음저감매트 구입을 희망할 때 정부에서 매트 구매비용 300만 원을 낮은 이자로 빌려주는 것이다. 공짜로 설치해 주는 것이 아니고 가구원이 자기 돈으로 구매하는 것이다.
국토부가 말하는 소음 매트 설치 비용은 전용면적 84제곱미터 기준으로 대략 300만 원이다. 비용이 300만 원인데 이자지원을 최대 300만 원까지 한다.
국토부에 의하면 설문조사에서 층간소음 방지 매트 설치 시 정부가 이자를 지원한다면 49%가 이를 활용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거실과 복도, 방 1개에 바닥 매트를 까는데 300만 원이면 시공이 가능해 필요한 곳에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금융상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 층간 소음저감 매트 설치 의문점
이미 지어진 공동주택은 집 구조라는 주요 큰 원인은 못 건드리고 매트를 깔아서 소음을 줄여보겠다는 것이다. 원래 제시한 국토부의 매트 설치는 가구당 설치비용으로 300만 원 지원이었는데 대출 지원으로 후퇴한 것이다.
앞서 2022년 7월 28알 청년들과 진행한 간담회에서는 매트 기금을 조성해 가구당 3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와 달라졌다.
국토부는 층간소음 저감 성능이 입증된 소음저감 매트를 설치·시공하는 비용에 대해 최대 300만 원까지 융자지원을 추진한다. 가구당 300만 원을 지원하는 안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결국 국토부가 말을 바꾸고 방안을 바꾼 것이다.
과연 몇 가구나 이 매트를 구매해서 설치한 것인가. 이미 지어진 집에 이 매트를 깔면 바닥과 매트사이의 먼지 청소도 해야한다. 이 매트 소재가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지고 시공과 청소도 쉬우면서 층간소음을 한결 줄일 수 있길 희망한다.
3.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의무화
정부는 500가구 이상의 공통주택 단지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왜 500가구인가. 위원회 구성에 따른 비용을 고려해 대단지로 대상을 한정했다는 것이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대단위 단지는 전체 공동주택의 50%를 차지한다. 올해(2022년) 국회 입법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하다. 올해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에 시행된다.
4. 신축 주택 층간소음 사후확인 결과 개별 통지와 층간소음 사후확인 결과 우수 기업 혜택
층간소음에 우수하다고 알려진 라멘구조의 효과 검증을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층간소음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 바닥두께와 층고 등을 심층 분석하는 연구용역 추진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신축 주택의 경우 입주민에게 성능검사 사후확인 결과를 개별 통지하도록 의무화한다. 입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바닥구조 시공 확인서를 단계별로 3회 이상 제출하도록 하는 등 공사단계의 품질점검을 강화한다.
사후확인 결과가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분양보증 수수료를 최대 30% 할인해 주고 바닥두께를 추가호 21cm 이상으로 확보하면 공사비 분양가 가산을 허용하는 동시에 높이제한 완화 헤택을 주는 것도 추진한다.
2022년 8월 4일 이후 강화된 층간소음 성능기준을 통화하여 1등급과 2등급을 받은 고성능 바닥 고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분양가를 추가로 가산한다.
사후 확인제가 적용되기 전에는 공공주택 시범단지(LH)를 선정하여 사후 확인제를 시범 운영하고 사후확인의 샘플 세대 비율을 2%에서 5%까지 늘릴 예정이다.
기준 미달 시에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보완시공·손해배상 등 사후 권고의 실효성을 높인다. 국토부의 사후확인제도는 8월 4일 이후 신규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사업부터 적용된다.
건설기간을 고려하여 2~3년 후 준공사업에 본격 적용될 것으로 본다.
더불어 국토 보는 층간소음에 우수하다고 알려진 라멘구조의 효과 검증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층간소음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 바닥두께와 층고 등을 심층 분석하는 연구용역 추진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의 공동주택 층간 소음문제 해결책은 크게 2가지이고 기존 건물과 신설될 건물에 따로 적용된다. 이미 지어진 공동주택에는 층간 소음저감 매트를 까는 것이고 이 구매비용의 이자를 감면해 주겠다는 것이다.
신규로 건설될 공동주택은 층간소음 사후검사제도를 적용한다. 정부가 층간소음을 애당초 줄이는 방안으로 집 구조 중에 라멘구조에 관심을 보이고 연구개발을 추진하겠다고 하니 반가운 소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