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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압사사고 뇌사판정 장기 기증한 장병과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코디네이터

이태원 압사사고로 중환자실에 있던 장병이 뇌사판정을 받았다. 가족이 어렵고도 귀한 결정인 장기기증을 신청했다. 2022년 11월 10일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병원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 다시 한번 사죄하고 위로했다. 

1. 이태원 압사후 뇌사판정으로 장기 기증한 장병

이태원에서 압사사고를 당한 장병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11월 10일 뇌사판정을 받았다. 뇌사판정이 나면 뇌사심사위원회가 열리고 장기기증 절차가 시작된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KODA
한국장기조직기증원KODA

 장병의 가족이 장기기증 센터를 방문해 기증 접수 절차를 진행했다. 영부인은 힘든 결정을 내린 가족들을 위로하며 이대 목동병원에서 곁을 지키며 가족과 함께 했다.

 영부인은 11월 2일에도 이 가족을 방문한 바 있고 이번에 다시 방문을 했다. 

2. 뇌사후 장기기증 요건

장기이식은 기존 치료법으로 회복하기 힘든 말기 장기부전 황자의 장기를 다른 장기로 대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치료법이다.

 장기서약은 생전에 미리 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기증 서약자 중에 실제 기증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 서약 즉시 검사를 받는 게 아니라 서약자가 뇌사상태가 되어야 장기 기증 절차인 ‘장기기증 적합성 평가’가 시작된다.

 장기기증 신청을 하려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나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국립장기조직핼액관리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혹은 생명나눔실천본부로 하면 된다.

생명나눔실천본부 www.lisa.or.kr

한국장기조직기증원 KODA  www.koda1458.kr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www.donor.or.kr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www.konos.go.kr  

 단 조혈모세포 기증은 서약 즉시 바로 채혈해서 적합성을 판단한다. 조혈모세포만 기증하겠다는 조혈모세포 기증 서약은 ‘생명나눔실천본부’나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을 통해 등록이 가능하다.

 미국 입양된 미공군사관학교 생도 브라이언 성덕 바우만이 1995년 백혈병 진단으로 골수가 필요해서 미국인 부모가 한국에 도움을 요청해서 조혈모세포 기증이 활성해 되었다.

 무려 1만명의 한국인이 골수를 제공해서 바우만은 맞는 골수를 찾아 회복했다. 이는 한국에서 골수기증운동본부가 발족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장기기증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는 장기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기증자의 장기가 건강해야 해고 적합해야 한다. 장기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식도 되어 수혜자 생명에 위험을 줄지에 대한 여부를 평가한다. 

 장기는 그 자체로 독립된 살아 숨 쉬는 생명체여서 기증가가 가지고 있던 질병이 수혜자에게 전달될 수도 있어서 적합성을 평가해야 한다.

 기증 대상은 고형장기, 인체조직, 조혈모세포이다. 고형장기는 심장, 간, 폐, 신장, 췌장이고 인체조직은 뼈, 연골, 피부, 인대, 건, 혈관, 심장판막, 근막, 각막이다. 조혈세포는 뼈 속에서 혈액을 만드는 세포이다. 

 검사 항목은 기증자의 몸 상태와 질병 유무를 확인하는 ‘공통검사’와 기증할 장기의 상태를 확인하는 ‘장기 검사’를 진행한다. 기증자의 상태에 따라 CT 또는 조직검사를 진행한다.

 심폐소생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나 발작 병력이 있던 경우는 검사가 추가되기도 한다. 

3. 뇌사 장기기증 절차

장기기증을 일을 처리하는 전담 인원인 코디네이터가 있다. 뇌사 추정자가 발생하면 모든 의료기관은 ‘한국 장기조직 기증원(KODA)’으로 통보한다.

 이후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소속의 코디네이터가 해당 병원에 투입되어 환자의 의무기록을 확인하고 의료진과 상담을 통해 장기기증 적합성을 1차로 판단하다.

 이렇게 객관적 검사를 해보니 장기가 기증 가능하다는 결정이 나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2차 적합성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는 보통 1차 뇌파검사와 2차 뇌파검사 사이에 진행된다.

 평가시 혈액검사를 다시 하며 혈액형, 소변, 동맥혈 가스 분석, 균배양, 복부초음파, X레이, 심전도 등 기증할 장기와 관련한 조사를 한다. 그리고 공통검사인 총 혈구 검사, 전해질 검사, 소변검사를 한다. 검사 이후에도 공통 검사는 시간차를 두고 기증 시점까지 계속 진행된다. 

 검사시점은 각각 다르다. 기증신청을 하는 자리에서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뇌사 상태가 되었을 때 검사를 한다. 서약 시점과 뇌사 시점에 건강상태가 다를 수 있어서 서약하는 자리에서 검사를 하지 않는다. 

(참조, 생명나눔실천본부, 불교신문,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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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자 대우와 처후로 논란을 빚던 장기기증 절차가 2021년 조직적이고 효율적으로 바뀌었다. 기증자와 가족에 대한 존중과 추모가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태원 압사사고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장병이 결국 뇌사판정을 받았다. 애타는 심정으로 병원에 있던 가족들이 장병의 장기기증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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