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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나이 계산법

윤석열 정부 더이상 한국 나이가 아니라 민법·행정법상 만나이로 통일

한국에서 곧 사법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만 사용하도록 통일된다. 국회 법제사업위원회가 2022년 12월 6일 법안심사 1 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1. 한국에서만 쓰는 3가지 나이계산법

남한을 제외하고 유럽권은 물론이고 심지어 북한, 베트남, 중국과 일본에서도 만나이를 쓰고 있다. 만 나이는 태어나면 0살이었다가 양력으로 자기 생일날이 되어야 한 살씩 먹는 나이 계산법이다. 

별별 선거공약이 다 있다. 서너 가지나 되는 한국 나이계산법을 만나이로 통일하겠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 그것이다. 국제기준은 만 나이이다. 서구 사회는 물론 일본은 물론 중국, 베트남 그리고 북한까지 만나이를 통용한다.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한해라도 먼저 태어나면 언니 누나 오빠 형이라는 호칭을 해야 하는 한국사회에서는 나이 차가 한살이라도 나면 친구로 부르지 않고 언니동생 형동생으로 처리된다.

일본은 해가 가장 먼저 뜨는 나라의 자부심으로 태양을 중심으로 하는 양력을 진작에 채택했다. 그래서 서양식 만나이를 1902년부터 법으로 적용했다. 그리고 1950년에 아예 법으로 ‘세는 나이’를 사용 금지했다. 

중국은 1970년대 문화대혁명 이후 ‘세는 나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북한도 1980년대 이후부터 만 나이만 적용한다. 베트남도 물론 만 나이 체계이다. 각자 자신의 양력 생일날이 되어야 한살 먹는다. 

 한국에는 보험나이라는 것도 있다. 이것 말고도 한국에는 세 가지 나이 계산법이 있다. 첫째, 태어나자 마자 한 살이 되고 새해가 되면 한살씩 먹는 ‘세는 나이’가 있다. 일상생활에서 몇살인지 대답할 때 쓰는 그 나이 계산법이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9216

새해라는 것도 양력 새해, 음력 새해가 있어서 또 골치아프다. 여튼 일상생활에서 주로 쓴다. 세는 나이는 다함께 같은 날 나이를 먹는 방식이다.

 둘째, 태어나면 0살, 0살로 출발해 새해가 되면 한 살씩 올라가는 ‘연 나이’가 있다. 이 ‘연 나이’는 청소년 보호법과 병역법 등 일부 법률에서 쓰인다. 

 세째, 태어난 순간을 0살로 정하고 그 다음해 생일날 한살을 먹는 만 나이 법이 있다. 국제 표준과 같다. 만 나이는 민법 법률, 세금과 복지 등 정부 문서에 쓴다.

한국 나이 계산법. 조선일보

세는 나이와 연 나이는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들은 새해 같은 날 다 함께 나이를 한살씩 더한다. 매우 집단적인 사고방식의 냄새가 난다. 한국에는 한살이라도 많으면 언니, 누나, 오빠, 형하는 호칭문화가 있어서 동생이 되지 않으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세는 나이는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쓰이다 지금은 한국에서만 여전히 쓰고 있다. 한국 역시 1962년에 법적으로 만 나이를 공식 나이로 하고 있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여전히 한국식 나이가 통용된다.

만 나이 공약한 윤석열

2. 한국이 유독 나이에 민감한 이유

한국이 유독 나이에 민감한 이유는 집단주의 문화와 한국말에는 반말과 존대말과 구별 호칭이 있어서다. 한해라도 먼저 태어나면 존대말 깍듯이 해야 한다. ‘누구야 ~’라는 이름말고 언니, 누나, 오빠, 형이라고 불러야 한다.

“내가 먼저 태어났네(실상은 몇달 사이에 해가 바뀌어서). 내가 연배이니 이제부터 말 놓을게. 너는 계속 존대말 써. 형(언니)이라고 부르고”

 이러다가도 재수나 삼수를 해서 대학에 들어가고 군대에 가면 언니누나오빠형 소리를 못듣고 호칭을 터야 하는 일도 발생하면서도 말이다.

 서구권은 왕•여왕에게 쓰는 극히 높이는 어법도 있고 일반인 간에도 매우 공손한 어법이 있지만 이는 나이 어린 사람에게도 쓰는 평등한 어법이다. 존대말이 따로 없다. 

 서구권 언어는 you 하나로 평등하게 부른다. 나이가 많이 차이나도 친구가 되고 서로 이름 부른다. 나이차에도 불구하고 성을 빼고 서로 이름을 부른다.

 형제자매 지간에도 누나, 오빠라는 호칭이 없다. 손위 혈연에게 이름을 부른다. 심지어 친하면 부모님께도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가 아닌 이름을 부른다. 실제로 그렇다. 재명아, 민호야 하는 ‘아’ ‘야’가 영어에는 없다. 영어로는 재명, 민호인 것이다. 

히딩크가 한국에 부임해 왔을 때 선수들 간 호칭으로 인해 소통이 느린 걸 발견했다. ‘흥민이 형~’. 길기도 하다. 그래서 히딩크가 ‘흥민’, ‘지성’이라고 부르게 정했다. 

 심지어 북한도 나이 불문하고 서로 ‘동무’라고 부른다. 매우 단순하고 평등한 호칭체계이다. 북한은 이미 호칭에서 오는 상하관계의 불평등을 인지한 것이다. 동무는 격의 없이 함께 춤주는 친구를 말한다. 남북으로 갈라지기 전에는 남한에서도 동무가 친구를 뜻했다. 

 한해의 중간쯤에 태어나면 중간은 간다. 문제는 그해의 늦은 달에 태어나는 아이들이다. 이들은 ‘세는 나이’로는 며칠 되지 않아 새해가 되어 애먼 나이를 먹는 불합리를 겪는다.

 그래서 이 늦은 둥이들은 아무래도 성장발달이 늦어서 부모가 학교를 햇수로 9살에 보내기도 했다. 일찍 보내면 체육도 잘 못하고 학업을 못따라 잡는 면이 있기 때문이다. 세는 나이 9살에 초등입학해도 만 나이로는 반친구들과 같다.

 만나이 계산해주는 사이트 https://www.calculator.net/age-calculator.html

 한국의 3가지 신기한 나이계산법은 미국의 cnn과 영국 bbc 등 외신들도 보도하고 있다. https://www.bbc.com/korean/news-63885128

3. 만 나이 시행 위한 새로운 법률안 통과와 시행일자

청와대 국민청원에 만나이만 생활화 의무화가 올라온 적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 등 13명이 2021년 6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연령 계산 및 표시에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적도 있다. 그러나 국회를 통과 못했다.

당시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실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우선될 필요가 있다는 검토의견을 냈다. 

그 동안 여론이 바뀌어 만 나이만 사용하자는 찬성 의견이 압도적이 되었다. 미디어 스타트업 뉴닉이 2021년 12월 ‘만 나이 표준화’를 주제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2021명 중 83.4%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리서치가 같은 달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 조사에서도 10명 중 7명이 세는 나이를 폐지하고 만 나이를 사용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다.

찬성 이유는 법률적용 및 행정 처리에서 오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국제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였다. 이미 공문서 등에서 만 나이가 사용되고 있어 굳이 표준화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새로운 민법 개정법률안에서는 나이 계산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을 명시했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은 젖먹이 아기는 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다. 

 새로운 행정기본법 개정안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하게 된다.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경우에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기해야 한다. 출생 후 만 1년 전까지는 개월 수로 표기한다.

만 나이와 세는 나이
만나이. 법률저널

 만나이 시행일자. 이미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 이들 개정안은 12월 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공포하고 6개월 뒤 시행된다. 이러한 한국의 만나이 제도화는 cnn와 bbc 등 외신들도 신기해서 보도하고 있다. 

문화는 바뀐다. 바꾸고자 합의를 하면 바뀌는 것이다. 서구에 살면서 어쩌다 한국 나이를 말하면 서구인들은 전혀 이해를 못한다. 혹은 그런가 보다하고 끄덕이고 대충 넘어간다. 

 만 나이는 같은 해에서도 늦게 태어나는 사람들에게 만감이 교차하게 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960년 12월 18일 생이다. 이재명님은 1964년 12월 22일이다. (알아보니 두 분다 양력으로 끄트러미달인 12월에 태어났다)

 이것이 양력 생일날짜이면 늦은둥이인데 이것이 음력 생일 날짜이면 이 두분은 그 다음해의 양력 빠른년생이 된다. 빠른년생, 늦은 둥이는 이렇게 ‘세는 나이’로 인해 생긴 용어이다. 만 나이를 통용하면 필요없는 표현들이다.

 나이차에 상관없이 친구가 될 수 있는 사회가 존중받는 평등한 사회이다. 언니오빠누나형은 진짜 형제간에나 부르면 된다. 왜 밖에서까지 불러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4. 그간 여러 나이계산법으로 인한 혼동

한국도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는 여전히 세는 나이를 쓰고 있다. 즉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을 먹는 것으로 하고 새해가 되면 온 국민이 다 함께 한 살씩 먹는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또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연나이’를 기준으로 삼고 있기도 하다. 심지어 보험 나이까지 있다. 그동안 이런 여러 나이 계산법과 표시 방식의 혼재로 인해 여러 혼란이 있었다. 

 사회복지·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시 혼선이 어느 나이를 적용한 것인지 미리 생각하지 못해서 빚어졌다. 예를 들면 2021년 말 정부가 12~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역 패스 제도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을 때이다. 

 접종증명 음성 확인 제도(방역 패스)는 ‘연 나이’를 기준으로 정한 것이었다. 반면에 백신 접종 대상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각자의 생일 날짜가 달라서 들어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다. 

 기업에서 혼란을 일으킨 적도 있다.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 56세’가 만 55세인지 만 56세인지 쟁점이 되면서 재판까지 가게 된 일이 발생했다. 판사들 사이에 판정 과정도 혼란스러웠다. 재판 과정에서는 1심과 2심의 의견이 서로 달랐다. 

  결국 2022년 3월 대법원에서 만 55세라고 결론을 내렸다.  

5. 여전히 52개 법률을 조율해야 하는 한국 만 나이 제도

지금까지 한국 실생활에서 통용되는 나이는 세는 나이였다. 뿐만 아니라 한국 역사서에 나오는 나이는 만나이가 아니라 한국식 나이이다. 한국인뿐 아니라 외국인이 한국 역사서를 연구할 때 신경 쓰이는 부분이다. 

이번에 국회 법제처에서 만 나이 통일 법안 통과는 진전이다. 그러나 여전히 연나이가 청소년보호법과 병역법 등 52개 법률에 쓰인다. 만나이가 52개 법률에서는 쓰이려면 강제적으로 일괄적으로 적용하거나 6개월 계도기간동안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야 한다.  

 법제처는 2023년 상반기 국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쳐서 52개 법률 가운데 만 나이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법률을 추려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기존 관습을 한꺼번에 바꾸는 것은 힘든데다 일부 연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법개정이 늦춰질 수도 있어서라고 한다. 그래서 법제처는 국민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는 계도기간을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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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6일 남한에서도 만 나이 사용 법안까지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만나이 사용은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공약이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의 만나이 제도는 갈길이 멀다. 법제처에 의하면 만나이를 적용하지 않는 법률이 52개나 되어 의견수렴과 변경절차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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