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7일부터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가 의무화된다. 또한 맹견을 키우려면 동물등록을 해야하고 책임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이미 맹견을 키우고 있는 사람도 제도 시행일인 4월 27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모든 동물병원은 각종 진료비용을 병원 진료실 앞이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수의사가 2명 이상인 동물병원만 진료비용을 사전 게시해야 했는데 원장 한명이 운영하는 동물병원에도 확대 적용한다.
게시 사항은 11개 항목으로 초진・재진 진료비, 입원비, 백신접종비, 전혈구 검사비 및 판독료, 엑스선 촬영비 및 판독료 등 주요 진료 항목 비용이다. 진료비 고지 의무가 없던 때에는 진료 전에는 비용을 전혀 알 수 없고 오직 진료 후에 영수증을 보고서야 알 수 있었다.
각종 진료비용의 불투명은 보험사들이 동물보험 설계를 꺼린 이유가 되었다. 진료비 게시 의무화는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진료 선택권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맹견 동물등록과 책임보험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4월 27일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사육허가제를 도입한다. 맹견을 키우기 위해서는 일정요건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물림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개물림 사고는 2109년 2154건, 2022년 2216건이 발생했고 사망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맹견을 키우려면 맹견 책임보험에도 가입해야 하고 중성화 수술도 반드시 해야 한다. 기존에 맹견을 키우고 있는 사람은 제도 시행일인 2024년 4월 27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보험 시장은 규모가 작고 진료비용이 불투명해서 보험사들이 꺼리는 분야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보험사들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맹견 품종이 아니어도 해당
맹견 품종이 아니어도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며 공격성을 나타내 분쟁 대상이 된 경우는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다. 건강상태, 행동양태, 소유자 등의 통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기질 평가에서 맹견과 같은 공격성 여부를 판단한다.
반려견 분양소의 부모견 등록제
반려견 분양소 등 동물생산업장의 부모견을 등록해야 하는 동물 범위에 추가하는 생산업 부모견 등록제도 도입된다. 다만, 동물등록 비용이나 등록절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해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2024년 4월 27일부터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가 의무화된다. 또한 맹견을 키우려면 동물등록을 해야하고 책임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이미 맹견을 키우고 있는 사람도 제도 시행일인 4월 27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