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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배달

2023년 12월 드론 로봇 배달 위한 법 국회 통과

2024년 말부터 드론과 로봇이 국내에서 오토바이 대신 배달을 할 수 있게 된다. 드론과 로봇 배달을 인정하는 관계법령인 생활물류서비스 산업발전법 개정안이 2023년 12월 22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서는 배달과 택배 운송 수단은 화물차와 이륜차로 제한하고 있다.

드론과 로봇 배달도 합법화

2023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드론과 실외이동로봇의 이용 가능 요건도 제시했다. 드론을 운영하려면 사업자는 항공사업법 제 48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배달 택배 서비스에 로봇을 이용하려면 지능형 로봇 기발 및 보급 촉진법 제40조의 2에 제시된 운행안전인증을 통과해야 한다.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은 2023년 11월 시행된 지능형로봇법 개정안에 새로 더해진 부분이다.

배달 로봇. ikbc.co.kr

배달 로봇은 최대 질량은 500kg 이하, 속도는 15 km/h 이하 등 16가지 안전 기준을 지켜야 한다. 해당 인증을 주관하는 기관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시행은 2024년 말

로봇업계는 자율주행로봇이 실외에서 배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풀려고 힘써왔다. 그결과 2023년 상반기에 개인정보호법, 도로교통법, 지능형로봇법 개정안이 차례로 시행되었다. 이러한 개정안의 시행은 실외 로봇 통행에 관한 근거가 되었다.

2024년 이번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은 법률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즉 2024년 말에 드론과 로봇이 택배와 배달 현장에서 쓰이게 될 전망이다.

아직 넘어야할 규제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원 내 출입 가능한 동력 장치 무게가 30kg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배달 로봇이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로봇 업계는 이 무게 제한을 완화하거나 제외하는 규제 개선을 시도 중이다.

또한 국가 정원과 수목원에서는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합 법률’이 적용되는데 동력장치 출입 행위 허용이 분명하지 않다. 그래서 드론과 로봇 배달이 가능하려면 규제 개선이 선행해야 한다.

이 밖에도 경찰은 순찰을 위해 순찰 로봇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운용지침이 아직 없어서 마련해야 한다. 방역분야에 소독 로봇을 활용하려면 소독 지침이 필요해 관계 기관이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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