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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시행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국회 통과 못한 온라인 플랫폼 법안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문제의식을 담은 관련 법안이 20건 한국 국회에 발의되었으나 통과를 못하고 있다. 법이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도록 이미 EU는 관련 법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의 참여자들에게 법적인 보호가 필요하다.

대규모 유통업법이 적용 안되는 온라인 플랫폼

한국에는 ‘대규모유통업법’이 있다. 이 법은 자신의 이름을 걸로 유통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라 중개만 하는 중개업자다. 그래서 유통업을 직접 하지 않는 플랫폼 사업자는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전자상거래법이 적용 안되는 온라인 플랫폼

전자상거래법은 사업자와 소비자 간(B2C)의 권리와 의무를 다룬다. 그래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한 판매업자 사이(B2B)의 거래는 규율할 수 없다. 전자상거래법으로 규율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긴 것이다.

공정거래법이 적용안되는 온라인 플랫폼

온라인 플랫폼은 공정거래법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 공정거래법에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거나 플랫폼 특유의 거래를 개선하려는 규정이 없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20건

2021년 1월 25일 김병욱 의원이 대표로 관련 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정부도 2021년 1월 28일 관련 법률안을 제안했다. 이후 2023년 8월 24일 박성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경쟁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이렇게 20여건의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으나 아직 국회에서 의결하지 않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safetimes.co.kr

온라인 플랫폼 법안들은 사업자에게 온갖 의무를 부과한다. 규제 대상이 되는지에 따라 판매자와 소비자의 권리도 달라진다.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모호성을 최소화 해야 한다.

국회 문턱을 못넘는 이유

온라인 플랫폼 법률은 2022년 카카오에 발생한 대규모 먹통 사고로 필요성이 더 대두되었다. 2023년 11월까지 국회에 제안된 플랫폼 법안들은 일부 개정안이 아니라 새롭게 틀을 만드는 제정안이다.

온라인 플랫폼을 어디까지 포함시킬지와 플랫폼에 대한 정의 조항부터 시각이 다르다. 20개 법안마다 플랫폼 정의와 적용범위가 다르다. SNS를 이용한 공동구매 소셜커머스를 포함하는 법안도 있다.

그러나 정부안은 가격 비교 사이트,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한 O2O플랫폼, 배달앱과 앱마켓도 포함하지만 SNS를 이용한 공동구매 소셜커머스는 제외한다.

온라인 플랫폼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 이유는 관련 법률이 과연 따로 필요한지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의문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개업자가 판매업자보다 더 우월한 지위가 아니라 사전에 외부로 공개된 약관에 따라 중개하면 된다는 것이다. 둘째, 플랫폼에는 가입과 탈퇴에 제약이 없다. 그래서 판매업자들이 특정 플랫폼에 더 낮은 지위에 매여 있는 것도 아니다.

세째, 온라인에는 국경이 없다. 한국 플랫폼을 규제하면 한국 플랫폼 사업자들만 규제를 받게 되어 불이익을 당한다. 그럼에도 유럽연합EU은 관련 규정을 2019년에 제정했고 2020년 7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한국이 참조할 만 하다.

유럽연합의 온라인 플랫폼 법률

EU의 규정은 크게 세 가지 흐름이다. 첫째, 구체적인 거래 공정화 방안을 마련했다. 판매업체의 상품공급을 제한・유보・중단할 때 사전에 고지하도록 했다.

둘째, 투명성 강화 방안을 두었다. 눈에 띄는 조항은 검색 결과로 노출되는 순위를 결정하는 알고리즘의 핵심 매개변수를 공개하도록 한 점이다.

세째, 피해구제 방안으로 조정절차의 지원과 단체소송제도를 도입했다. 거래의 공정화, 플랫폼 운영의 투명성 강화, 거래 당사자들의 분쟁 예방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조항들이 있다. (참조 si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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