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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OTT 넷플릭스 SK 브로드밴드 망 사용료 분쟁 종결과 합의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가 서로 간에 2019년 제기한 망 사용료 분쟁 소송을 3년 6개월만에 취하하고 2023년 9월 18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 분쟁이 길어질수록 양측 모두 손실이 커진다는 부담감이 작용했다. 한국 통신자 사업 연합회 측은 시장의 대세를 읽고 망 사용료가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처음 주장했다.

넷플릭스 SK 망 사용료 분쟁 종결 합의 이유와 이익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에 2019년에 시작된 망 사용료 분쟁이 3년 6개월 만에 합의 종결됐다. 분쟁 기간이 길어질수록 양측 모두 손해라는 판단이 작용되어 물밑 작업이 진행되어 돌연 합의에 이르렀다.

SK브로드밴드와 네플릭스. 서울경제

분쟁 종결로 넷플릭스는 SK에게 수천억원을 망 사용료로 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 넷플릭스는 이미 1심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이길 확률이 적었다. 그러면 1465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망 이용대가를 낼 가능성이 높았다.

분쟁 종결은 SK브로드밴드에게도 이익이다. 넷플릭스가 국내 1위 OTT 서비스다. 분쟁중에 SK브로드밴드와 SK텔레콤은 넷플릭스 상품을 넣을 수 없었다. KT・LG유플러스 등 SK의 경쟁사들이 넷플릭스와 결합한 요금제를 선보이고 있다는 점도 SK에게 부담스러웠다.

OTT 서비스는 인터넷을 통해 방송 프로그램 영화 교육 등 각종 미디어 콘텐츠를 제고하는 서비스다. OTT는 Over The Top의 약자다. Top은 샛톱박스다. 기존의 범위(셋톱박스)를 넘어서라는 뜻이다. 넷플릭스와 티빙(tving)이 대표적인 OTT 서비스 업체다.

양측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SK브로드밴드와 SK텔레콤은 2024년 상반기 넷플릭스 서비스와 결합한 Btv요금제와 모바일 요금제를 각각 출시한다.

SK텔레콤의 구독 서비스 T우주에도 넷플릭스 결합 상품을 새로 도입한다. 양측은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한 협력도 추진한다. 양측이 더 자세한 합의 내용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SK가 쏘아올린 작은 공의 빅테크 파장

망 사용료 분쟁은 한국 SK와 넷플릭스간에 처음 제기됐다. 이번 분쟁은 망 사용료 분담에 대한 글로벌 빅테크의 책임과 분담을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한국 사법부의 망 사용료 유료 판결은 전 세계에서 사법부가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망 사용료에 대한 국제 표준은 없다. 통신 전파 방송 등의 기준과 표준을 개발하는 UN 산하의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도 망 사용료에 대한 규칙은 아직 없다.

한국의 망 이용료 개념은 그 동안 변화를 거쳐 접속료와 착신료 개념을 포괄한다. 접속료는 망 회선에 직접 접속하면서 내는 비용이다. 착신료는 트랙픽이 늘어나는 만큼 더 비용을 더 정산한다.

2022년 SK, KT, LG등이 모인 한국 통신자 사업 연합회 측은 시장의 대세를 읽고 망 이용료가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처음 주장했다. 즉, 표준화 기관의 승인은 아직 없으나 경쟁을 통해 시장의 대세를 파악한 사실상의 표준이 망 이용료라는 말이다.

다른 빅테크의 망 무임승차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관련 법제화와 가이드라인 마련이라는 숙제가 남아 있다.

망 사용료 분쟁 원인과 과정

망 사용료는 넷플릭스 등 콘텐츠 제공자(CP)가 SK브로드밴드 등이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의 망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이다.

통신사들이 중심이 된 인터넷사업자들은 콘텐츠 사업자가 과도한 트랙픽을 유발해 망을 유지하고 보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게 됐으니 사용료를 더 내라는 입장이다. 반면에 콘텐츠 사업자들은 망 중립성 원칙에 따라 최초 접속한 곳에 접속료만 내면 된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분쟁은 2019년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에게 망 사용료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넷플릭스가 망 이용료 납부를 거부하는 등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에 넷플릭스가 먼저 2020년 4월 민사소송을 시작했다.

1심 법원은 2021년 6월 넷플릭스가 망 연결이라는 유상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타탕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에 넷플릭스가 곧바로 항소를 제기했고 SK도 법적인 대응에 나섰다.

2019년 넷플릭스의 콘텐츠 전송량이 늘어나자 SK브로드밴드가 네트워크 운영 부담이 커졌다. 그래서 망 사용료를 낼 것을 요구했다. 넷플릭스는 전세계적으로 ISO와 CP사이에는 무정산 원칙이 관행이므로 망 사용료를 낼 수 없다고 반응했다.

결국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했고 이에 넷플릭스는 사용료를 낼 이유가 없다는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트랙픽이 늘어나면 인터넷 속도가 느려진다. 그러나 회선을 늘리는 작업은 통신사들에게 비용 부담이 크다.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의 부담이 늘어나면 소비자들에게 콘텐츠 이용료가 전가되는 면이 있다. (참조 maeil, 더스쿠프, danb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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