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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연명의료결정법과 안락사 허용 국가

안락사가 금지된 한국에서는 안락사가 허용된 스위스로 가서 실행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안락사는 생명 존중을 이유로 현재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안락사는 극심한 고통에 처한 환자의 자율성을 무시한 기존의 의료윤리와 생명윤리에 대해 재고하고 죽을 권리를 선택할 수 있는 인간의 자율성을 돕는다.

1. 안락사 허용 안하는 한국의 연명의료결정법

한국은 2018년 2월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일명 존엄사법)을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제도화 되었다. 즉, 임종이 임박한 환자가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로 인공호흡기 등의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한국은 안락사나 조력자살을 허용 안하고 있다.

한국은 환자의 죽음을 인위적으로 앞당기고자 영양분 공급 등을 중단하거나 의사가 직접 치명적 약물을 주입하는 안락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즉, 인공호흡기는 뗄 수 있으나 영양분 공급은 계속한다.

건강수명과 웰다잉 well dying이 중요시 되는 추세이다. 중병이나 불치병에 걸려 자의식이 없거나, 사망에 가까운 상태에 이르면 생명 유지 장치의 의미가 없다. 현대인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갑자기 혼자 죽음을 맞는 것보다 스스로 임종의 순간을 선택하고 싶어한다.

 진통제로도 고통을 막을 수 없을 때 과연 연명이 무슨 의미일까. 잘 죽는 것도 복이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다. 남을 고통스럽게 연명하게 하다가 자살하도록 방치하는 것 또한 사회적 타살이며 고문이라 하겠다. 

잠 자다가 잠 자듯이 죽고 싶은가. 생로병사는 누구도 피할 수 없기에 죽음과 죽을 권리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은 고령사회(전체 인구 중 14%이상이 65세 이상)에 진입했고 연명의료결정법 시행하고 있다. 안락사를 위해 스위스에 등록한 한국인이 18명이다.

죽을 권리와 생명존중
죽을 권리와 생명 존중

 인간은 양가감정을 가졌다. 나의 생사를 결정할 권리는 오로지 나 자신에게만 있는 것일까. 어쩌다보니 일단 태어났다. 살고자 하는 생물적 본능을 이기기 힘드니 가족, 꿈, 종교 등을 핑계로 살아야 하는 이유를 지어내 살아간다는 사람도 있다. 

한국은 자기 집에서 죽는 경우는 거의 없고 병원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생애 말기에 가족들이 원치 않으면 돌봄에 대한 사회적 대안이 필요하다. 자기집에 머무르며 요양사의 방문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불필요한 연명치료에 대한 입장을 미리 밝히는 게 현명하다.

대부분 요양원을 선택하고 요양원에 자리가 없는 경우는 요양병원을 선택한다. 죽음을 앞두고 큰 병원으로 실려가서 원치 않는 의료 조치들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을 피하려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미리 의향을 밝혀야 한다.

2. 안락사의 종류

안락사에는 3가지가 있다. 적극적 안락사, 조력 자살, 소극적 안락사로 나뉜다. 소생가능이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다. 적극적 안락사와 조력 자살은 환자 본인의 자발적인 결정에 의한 것이고 의학적으로 회복 가능성이 없어야 허용된다.

반면 소극적 안락사는 환자의 소생 가능성과는 무관하게 환자 본인이나 가족의 요청에 따라 생명유지에 필요한 산소호흡기, 영양공급과 약물투여를 중단해서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방법이다.

한국은 위 3가지를 모두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산소호흡기만 뗄 수 있고 영양공급은 계속한다. 2017년 기준 스위스에 안락사를 신청한 한국인은 18명이다.

3. 안락사 영국 질 패로와 안락사 거부당한 미국인 도날드 코와트

간호사 출신의 건강한 75세 영국 여성 질 패로는 별다른 지병없이 건강한 상태였는데 2015년 7월 21일 스위스의 안락사 지원병원에서 생을 마감했다. 

 패로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 간호사 출신으로 노인을 돌보는 법에 대한 책을 두 권 집필한 전문인이다. 일터에서 수 많은 노인을 보면서 말년에 이런 계획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죽기 직전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늙는 게 끔찍하다고 말했다. 자신의 블로그에서도 죽음을 결심한 이유를 털어놓았다. “70살이 될 때까지 난 매우 건강하다고 느꼈고 원하는 어떤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으며 여전히 바쁘고 쓸모있다고 느꼈다. 

 그러나 대상포진을 심하게 앓고 난 뒤부터 모든 게 바뀌었다. 비록 지금 건강하지만 내 삶이 다했고 죽을 준비가 됐다고 느낀다”라고 말했다.

 질 패로는 스위스로 가기 전 두 자녀에게 자신의 결심을 알렸고, 동행해 준 남편과 라인강변에서 조용히 마지막 만찬을 즐겼다. 마지막을 함께 한 존은 “질은 몇 년 동안 이를 준비했다”며 분위기를 너무 감정적이거나 무겁게 만들어서 마지막 순간을 망치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국 공군조종사이자 변호사였던 도날드 코와트는 가스 폭발로 눈과 손을 잃고 고통스러운 화상치료를 받을 때 안락사를 원했다. 그러나 당시 의료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날드 코와트는 이후 성공한 사업가로 활동했다. 그러나 자신이 과거에 겪은 극도의 고통을 잊지 않고 2019년 만 71세로 죽을 때까지 환자의 권리인 연명치료거부와 안락사 운동가로 살았다.

이 사례는 환자의 자율성을 무시한 기존의 의료윤리 생명윤리에 대해 재고하게 만들었다. 그는 극심한 고통을 겪거나 투약 상태에서도 죽을 권리를 선택할 수 있는 인간의 자율성이 작동할 수 있음을 알리는 데 힘썼다.

4. 안락사가 허용된 국가들

안락사가 금지된 영국에서는 안락사가 허용된 스위스로 가서 실행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스위스에 안락사를 신청한 한국인이 최소 18명 있다. 안락사는 생명 존중을 이유로 현재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안락사는 크게 3부류이다. 적극적 안락사, 조력 자살, 소극적 안락사가 있다. 스위스는 조력자살과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한다. 네덜란드, 벨기에, 캐나다는 세가지 모두 허용한다. 적극적 안락사는 의사가 환자에게 직접 독극물을 주입하는 방식이다.

안락사 허용국가. KYP

 합법적으로 적극적인 안락사를 허용하는 국가는 스위스,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벨기에, 콜롬비아, 캐나다이며 미국에서도 54개 주 가운데 워싱턴주, 콜로라도, 오레건주, 몬태나, 버몬트, 캘리포니아 하와이 등 7개 주에서 허용되고 있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 

네덜란드는 전 세계 최초로 1886년 안락사 방법 세 가지를 합법화한 것으로 유명하다. 네덜란드라고 처음부터 단번에 만장일치로 허용한 것을 아니다.

처음에는 안락사를 범죄로 봤지만 다양한 법원 판결을 거치며 2002년 4월 안락사법을 시행한다. 네덜란드에서 안락사한 사람은 2002년 1882명, 2017년 6585명으로 매년 증가 중이다. 

 조력자살은 환자가 적접 독극물을 주입해 생을 마감하는 방식이다. 적극적 안락사는 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독극물을 주입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방식이다. 자살과 타살. 이로써 법적으로 전혀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스위스와 캐나다 퀘벡주는의 경우는 조력자살은 허용하나 적극적 안락사는 금지하고 있다. 캐나다의 다른 주들은 두 가지 다 허용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 안락사를 위한 요건은 환자의 요청은 충분히 고민해서 자발적으로 나와하야 할 것, 환자의 고통이 참을 수 없을 정도에 달해야 할 것, 의학적으로 치료할 수 없어야 할 것이다. 고통은 정신적 고통도 해당된다. 죽음이 임박할 필요는 없다. 

 이에 반해 영국은 2015년까지 조력자살 법안이 4차례나 올랐으나,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생명윤리에 어긋난다는 영국 성공회와 가톨릭, 유대교, 이슬람 지도자들의 강한 반대 때문이다. 영국은 여전히 종교 인구 비중이 높은 국가다.

  2019년 한국 여론 조사결과 국민 10명당 8은 안락사 허용을 찬성했다. 죽을 권리를 논하는 데 인락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80%가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 창이 리서치 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이다. 

 한국은 2018년 2월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일명 존엄사법)을 통해 임종이 임박한 환자가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로 인공호흡기 등의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것만 가능하다. 

한국에서는 환자의 죽음을 인위적으로 앞당기고자 영양분 공급을 중단하면 안된다. 의사가 직접 치명적 약물을 주입하는 안락사도 허용되지 않는다. 

안락사에 관한 찬반 논란이 있다. 인간은 어떤 임계점에 도달한 고통을 겪으면 이후 아무리 일생동안 성공한 삶을 살더라도 이를 상쇄시키지 못한다. 현대에는 단순 수명연장보다 질적으로 높은 삶과 안락한 종결을 원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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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에 대한 사회적 통념은 문화권에 따라 다르고 바뀐다. 현대인은 단순 수명 연장보다 안락한 종결을 원한다. 한국은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고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인공호흡기만 떼는 단계이다. 고령 사회가 되면서 억지로 수명연장을 원하지 않고 존엄사를 선택한 한국인은 스위스에 안락사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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