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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만 13세로 하향

한국 촉법소년 보호처분 기준연령 만14세에서 만13세 하향변경

흉악해지는 청소년 범죄 현실과 국민의 법감정 등을 바탕으로 법무부는 촉법소년의 나이 기준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하향 조정한다. 이렇게 되면 만 14세 중학생이 범죄를 저지르면 기존의 ‘보호처분’ 대상이 더이상 아니고 촉법소년보다 윗 나이단계인 법죄소년으로 분류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1. 촉법소년 기준연령 만 13세로 하향과 피해청소년 보호

2017년 중학생들이 저지른 인천 초등생 납치 살인사건과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을 기억한다. 2020년 중학생들이 두번이나 차를 훔쳐 운전하다가 새내기 대학생을 치여 사망케 한 사건도 있다.

세 사건은 가해자 중에 촉법소년이 포함되어 있었다. 범죄자인 아이들이 재범하지 않게 조치해야하고 피해자인 아이들을 절망에서 보호해야 한다. 

2017년 7,897건이던 촉법소년 범죄가 2021년에는 12,502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그중 강력범죄 비율도 2005년 2.3%에서 2020년 4.86%로 급증했다. 

법무부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에 그치는 촉법소년의 나이 기준을 기존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춘다. 보호처분 소년범 중 촉법소년이 약 70%에 달한다.

촉법의 뜻은 어길 촉에 법법이다. 법에 저촉하다는 뜻이다. 닿을 촉으로 해석해서 법이 닿기엔 어린 나이로도 풀이한다. 여튼 촉법소년은 법을 어긴, 법에 저촉된 소년이다.

촉법소년 기준연령 만13세로 하향
촉법소년 기준나이 만 13세로 하향. 출처 당진신문

소년법이 처음 제정된 1953년에 비해 사회 환경이 변했다. 촉법소년 범죄가 급증하고 죄질이 잔혹해졌다. 법무부는 국민 여론과 해외 입법례, 국회 논의 내용 등을 종합해 나이 변경을 고려했다. 

법무부는 흉악범죄의 연령 하향과 함께 재범을 막기 위해 보호관찰 인력을 늘리고 학교교육과 심리치료 등 교정 교화를 강화한다. 법무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소년범이 SNS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 못하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때리고 강간하고 죽여도 난 촉법소년이라 감옥 안가. 이런 애처로운 뻔뻔함이란… 한국에서 촉법소년은 대부분 형사처벌되지 않고 보호처분으로 그친다.

만 14세 중학생이 범죄를 저지르면 기존의 ‘보호처분’ 대상이 더이상 아니고 촉법소년보다 윗 나이단계인 법죄소년으로 분류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실상은 보호처분도 저지른 죄질에 비해 강도가 세지 않다. 소년법에 따라 촉법소년은 소년보호 재판을 받게 되어 형벌은 받지 않고 ‘보호처분’에 그친다. 게다가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개정 소년법에 따라 촉법소년의 나이제한을 한살 낮춰 만 13세로 하면 만 14세부터는 더이상 촉법소년으로 보호되지 않고 범죄소년으로 분류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미국, 유럽은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청소년 범죄에 관해서는 나이 기준이 한국보다 더 높다. 이미 신체적으로 성숙했어도 청소년 범죄자에게 관대해서 형사처벌은 없고 보호처분으로 교정에 치중한다. 

맞다. 청소년은 보호해야 하고 우발적인 청소년 범죄자는 형벌보다는 보호 처분해서 사회인으로 교정하자는 취지는 수긍이 간다. 그러나 촉법소년의 잔혹한 범죄는 형사처벌과 교정이라는 양쪽의 처분이 효과적일 수 있다. 

정서와 신체의 발달이 빠르고 인터넷 등을 통해 알 건 다아는 아이들이다. 중딩 엄빠까지 있다. 이미 세상을 분간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아이들은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촉법소년의 나이를 더 낮춰서 만 11살로 적용하자는 의견까지 있다.

2. 촉법소년 제도와 취지

촉법소년 제도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이 위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으나 법원에서 내리는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게 1953년에 정해놓은 제도이다. 

미성년자의 경우 성인에 비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미성숙하므로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못해 범죄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크며 교화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배려한 제도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촉법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그 수법이 잔혹해짐에 따라 촉법소년 제도 개정을 요구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결국 법무부가 2022년 10월 26일 한 살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년법에 따르면 소년(미성년자)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소년범은 연령에 따라 범법 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으로 구분된다.

현행법은 만 10세 미만은 범법소년, 10세 이상~14 미만은 촉법소년, 만 14~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구분한다. 이 법이 2022년 개정되어 촉법소년 나이 범위가 만 14세가 아닌 만 13세까지이다.

이렇게 되면 만 14세부터는 더이상 촉법소년이 아니라 윗단계인 범죄소년으로 분류되어 형사처벌의 대상까지 되는 것이다. 

촉법소년은 형사상 미성년자로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자이다.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규정되어 형벌을 받지 않고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어 이를 통해 보호처분이 처해진다. 다만 이런 보호처분은 촉법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보호처분으로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장기 보호관찰이 있다.

또한,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 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 소년원에 위탁,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단기 소년원 송치, 장기 소년원 송치 중 하나의 처분을 결정하게 된다. 

3. 소년법 등급 범법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

범법소년은 나이기준이 촉법소년 아래 단계로 범행 당시 만 10세 미만의 소년범이다.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일체의 법적 처벌이 내려지지 않는다. 잘못을 저지른 소년과 보호자를 훈계하는 방식으로 처분된다.

새 소년법에 의하면 촉법소년은 만10세부터 만 13세에 해당한다. 그리고 범죄소년은 나이기준이 촉법소년 위의 단계로 만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이다.

범죄소년의 경우는 형사책임 능력자로 보기 때문에 소년보호재판을 통한 보호처분과 형사재판을 통한 형사처분이 모두 가능하다. 

단, 형사처분보다 보호처분을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한해서 성인과 유사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때 전과기록이 남게 되고 소년교도소에 수감된다. 

범죄소년은 촉법소년과는 다르게 경찰 수사 후 검사 송치가 가능하다. 이 부분이 촉법소년과 가장 큰 차이이다. 검사의 판단에 따라 소년재판부로 넘어갈 수도 있고 형사재판에 정식 기소될 수도 있다.

소년법 중 촉법소년 나이 변경으로 만 13까지만 촉법소년에 해당하고 만 14세부터는 더이상 촉법소년이 아니고 그 윗 나이단계인 법죄소년으로 분류된다.

4. 촉법소년 낙인효과 인권위 우려와 법무부 반응

인권위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소년범죄 예방에 실효적이지 않고 국제 인권 및 유엔 아동권리협약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을 국회의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소년범죄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교정시설 확충, 임시조치 및 교화 프로그램 다양화 등 제도적 방안 추진을 건의하기로 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기준은 미성년자 전과자를 양산한다며 인권위는 촉법소년 낙인효과까지 미리 걱정한다. 그러나 실상은 촉법소년이 받는 것은 보호조치라 이것은 범죄기록에 남지 않아 장래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죄는 죄이다. 그것도 폭행하고 강간하고 죽이는 간악한 죄를 법했다면 그에 해당하는 처분과 교정교육을 감당해야 한다. 아이들의 정서·신체 성장이 빨라져서 촉법소년의 기준을 낮추는 것은 필요하다.

무엇보다 범죄의 대상이었던 또래의 어린아이들을 절망에서 보호해야 한다. 촉법소년에게서 폭력,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한 어린 피해자들은 생지옥에서 산다.

촉법소년의 범죄에 의해 사망한 아이의 가족에게 촉법소년과 범법소년은 흉악범죄자이다. 이제 만14세는 더이상 보호조치로 보호받는 촉법소년이 아니라 그 윗 나이단계인 범죄소년으로 분류되어 형벌 대상이다. 

법무부에 의하면 연령을 낮춰도 죄질이 가벼운 대부분의 소년범은 기존과 같이 소년부 보호처분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계획적인 살인범이나 반복적인 흉악법 등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형사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전과자 양산방지, 소년교도소 수용 및 교정·교화 대책, 소년범죄 예방및 재범방지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참조 sbs, 연합뉴스, 채널A, 쿠키뉴스,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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