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are currently viewing SNS 자녀사진 개인정보 노출과 잊힐권리 서비스와 셰어런팅 교육과정
소셜미디어

SNS 자녀사진 개인정보 노출과 잊힐권리 서비스와 셰어런팅 교육과정

인터넷 사회 관계망에 자녀의 사진을 올리면 자녀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범죄대상이 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의사항을 알려주기 위해 셰어런팅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청소년이 요청하면 어릴 시절 사진과 게시물을 지워주는 서비스도 시작한다.

자식의 일상을 기록하고 다른 부모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부모가 소셜미티어에 자녀의 일상과 사진을 올릴 때 주의할 점이 있다. 부모가 SNS에 올린 어린 자녀 사진을 자식들이 좀 더 커서 보면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다.

1. SNS와 셰어런팅 문제

셰어런팅은 공유(share)와 양육(parenting)을 합친 신조어로 자녀의 일상을 소셜미디어(SNS)에 공개하는 것이다. 부모는 자기 자식이 예쁘고 대견해서 그 순간을 포착해 올린다. 

 그러나 셰어런팅은 자녀의 정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자아 정체성이 형성되는 시기에 어릴 때의 게시물을 접하면 친구들에게 놀림거리가 될 수가 있고 미숙한 자신의 모습에 기분이 나빠질 수가 있다. 

 

셰어런팅 유의사항
셰어런팅 이미지. ABC

 국제아동권리 비영리기구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에 따르면 SNS에 아이가 배변훈련이나 목욕하고 수영하는 모습 등을 올리면 자녀가 좀 더 성장한 후 그 게시물에 수치심을 느낀다. 왜 본인의 허락도 안받고 올렸냐고 화내기도 한다. 

 부모가 올린 사진에서 아동의 개인정보가 새어나가는 것도 문제다. 사진 한 장 한 장은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여러 사진을 취합하면 많은 정보가 드러난다. 등원사진, 등교사진, 외부활동 사진 등을 통해 어린이집 이름과 학교, 사는 곳 등의 생활동선이 노출된다. 

 영국의 금융기업 바클레이즈(Barclays)는 2030년에 성인이 되는 영국인들이 당하는 신분 도용의 3분의 2가 셰어렌팅으로 때문에 발생할 것이라 예측했다.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셰어런팅 교육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학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셰어런팅 주의사항을 알려주는 교육과정을 2023년 6월부터 신설한다. 셰어런팅 교육과정은 아동과 청소년 자녀를 둔 학부모와 이들을 가르치는 지도교사의 신청을 받아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총 10회 실시된다. 

https://www.privacy.go.krhttps://www.privacy.go.kr

 셰어런팅 시 유의할 개인정보 보호 실천수칙 아동 청소년의 디지털 잊힐 권리 보장 방법 등이 사례와 함께 교육 내용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신청방법과 교육일정, 세부 교육 내용은 아래의 ‘개인정보 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잊힐 권리(지우개) 서비스

잊힐 권리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검색되지 않게 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잊힐 권리(지우개)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는 아동 청소년 시기에 작성한 게시물 중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을 삭제하게 하거나 검색하지 못하게 해서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켜주는 서비스이다. 

https://www.privacy.go.kr/front/contents/cntntsView.do?contsNo=260

 신청자격은 만 24세 이하만 가능하다. 만 24세 이하의 사람들은 어린 시절부터 활발하게 온라인 활동을 하기 때문에 온라인에 개인정보를 노출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청소년 기본법에 청소년의 연령 상한이 만 24세 이하이다. 

 잊힐 권리 서비스는 목적이 개인정보 보호이기 때문에 아동 청소년 시기인 만 18세 미만에 작성한 게시물 중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게시물에만 적용된다.

 즉, 잊힐 권리 서비스는 만 24세 이하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만 18세 미만일 때 작성한 게시물만 지우거나 검색이 안되게 해 준다. 게시물을 삭제해 주세요/ 게시물이 검색되지 않게 해 주세요/ 상담이 필요해요 중에서 선택한다. 동시에 다 선택할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지우개 서비스 담당자와 게시판 관리자가 서비스를 신청자에게 입증자료를 보완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허위요청 시에는 민사 형사상의 책임에 처할 수 있다. (참조 개인정보위원회, eveningstandard)

help@delete.or.kr 02-2135-8362 평일 9:00~ 18:00 

함께 읽으면 좋은 글

부모님이 SNS에 사진 올려주면 유명해져서 좋아하는 아이들이 더러 있는 반면 대부분의 성장기 아이들은 수치심을 느낀다. 아이들 심리는 또래 사진을 보고 놀리기도 잘해서 알게 모르게 상처를 입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SNS에 올린 사진이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검색 안되게 하는 잊힐 권리 서비스를 실시한다. 또한 부모가 자녀의 일상과 사진을 올릴 때 주의사항을 교육하는 셰어런팅 교육과정을 개설한다.

solidarity

서로 웃을 수 있는 더 나은 세상을 추구합니다. 글을 읽고 쓰며 서로 좋은 영향력 권역에 있을 수 있습니다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