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are currently viewing 금감원 2023년부터 전자금융업자 네이버 카카오페이 토스 등 빅테크 간편결제 수수료 공지의무
간편 페이

금감원 2023년부터 전자금융업자 네이버 카카오페이 토스 등 빅테크 간편결제 수수료 공지의무

2023년부터 네이버 페이, 카카오페이 등 온라인 간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빅테크 기업들은 결제수수료율을 개별 업체 홈페이지에 반기마다 공시해야 한다. 

전자금융업자 수수료 구분관리 및 공시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자금융업자 수수료 구분관리 및 공시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12월 28일 공시했다. 그동안 소상공인들은 서비스 항목별 수수료율에 대한 정보가 없는 데다 협상력 면에서 취약해 적정 수수료율 수준을 가늠하기 힘들었다.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완화 및 수수료 공시는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유효기간은 2년이고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된다. 

https://www.fss.or.kr/fss/main/main.do

공시대상인 10개 업체는 회계법인의 확인절차를 거쳐 2023년 3월 말까지 최초 공시를 이행해야 한다.

적용대상 공시기업 10개 업체 

공시대상 업체는 가이드라인 서식에 따라 개별 업체 홈페이지에 매 반기마다 ‘결제수수료율’을 공시해야 한다. 최초 공시자료에 대해서는 적정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 회계법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간편페이. 인사이트코리아

 적용대상은 간편 결제 거래 규모가 월평균 100억 원 이상인 업체가 해당된다. 최초 공시 대상업체는 총 10개사이다. 네이퍼파이낸셜(네이버페이), 쿠팡페이(쿠페이), 카카오페이, 지마켓(스마일페이), 십일번가(에스케이페이), 우아한형제들(배민페이), 엔에이치엔페이코(페이코), 에스에스지닷컴(에스에스지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페이), 롯데멤버스(엘페이) 이다. 

https://economist.co.kr/2022/12/28/finance/card/20221228142046447.html

 이들 10개사의 연간 거래규모 합계는 106조 원이고 전체 거래 규모인 110조 원의 96.4%이다. 

결제수수료와 기타 수수료 이원 체계 시행이유

지금까지는 빅테크가 소상공인의 온라인 가맹점과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할 때 종류별로 수수료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 계약을 해 왔다. 그래서 수수료가 합리적으로 책정된 것인지 투명성을 알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2022년 12월 6일 국민의힘과 당정협의에서 대형 빅테크의 결제 수수료를 공시하는 내용의 ‘빅테크 간편 결제 수수료 투명성 제고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는 수수료를 제공하는 금융업자는 수수료를 결제수수료와 기타 수수료(일반 상거래 서비스 관련)로 구분해 수취하고 관리해야 한다.

 결제수수료는 결제서비스와 직접 관련된 수수료로 결제원천사(카드사) 수수료와 결제대행(PG)및 선불결제 수수료 등이 있다. 기타수수료는 총 수수료 중 결제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로 호스팅 수수료, 오픈마켓 입점 및 프로모션 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금감원은 수수료율 공시를 통해 소상공인에게는 수수료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업체 간에는 자율적인 경쟁을 촉진해서 시장의 가격 결정기능에 따라 합리적인 수수료의 책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애플페이까지 한국 간편 시장결제 시장에 진입해서 이용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간편 결제 수수료 공시 가이드라인으로 간편결제 시장에 경쟁이 본격화되었다. 

금융감독원은 온라인 간편결제를 제공하는 카카오페이, 토스 등 전자금융업자들은 2023년 부터 수수료율 구분공시와 수수료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solidarity

서로 웃을 수 있는 더 나은 세상을 추구합니다. 글을 읽고 쓰며 서로 좋은 영향력 권역에 있을 수 있습니다

Leave a Reply